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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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2023-04-19
#준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깨기 위하여 인근 공원을 거닐다가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벤치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포옹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고 주차장에서 입맞춤도 나누었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의뢰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되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간에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영상 제공을 요청하여 인근 공원과 모텔 CCTV 영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력으로 끌고 가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지 않고, 피해자의
불명확한 기억만으로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