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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가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500회하여 적발된 사례
2024-05-2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택에서 고가의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앞 집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이 상당 기간 수 차례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의 기기들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총 50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본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수 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기간, 횟수가 상당하고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불법촬영을 할 목적으로 고가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방법 등에 따르면 가중 처벌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500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토해 본 결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10차례 촬영되었는데 얼굴이 노출되어 합의가 성사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신고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구속하지 않을 수 없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는 몰수를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