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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사기] 연인으로부터 주택매매대금 사기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2024-05-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피해사실 : 사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기가 아닌 연인 간 성립한 금전대차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밝혀야만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내역, 금전에 대한 사용 목적을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나 매수 시도를 하지 않고, 금전도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아파트는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② 편취한 금액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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