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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연음란]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 후 여성을 추행한 사건
2023-04-25
#강제추행 #공연음란 #징역 #집행유예 #취업제한 #성기노출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밤 12시경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 모양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다른 피해자 이 모양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양이 거절하자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김 모양과 이 모양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1차 사건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었고 2차 사건은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고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중하다고 보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 조건에 부합하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처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명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