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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집행정지] 준유사강간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2024-05-2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피의사실 : 준유사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시원 총무로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는 이들과 저녁을 먹은 후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또 다른 이를 준유사강간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엇갈리는 지점이 있고,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의뢰인의 자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확정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밝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능동적인 성적 접촉이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일정 부분은 기억하고, 주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진 상황으로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③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염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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