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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준유사강간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2024-05-2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피의사실 :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시원 총무로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는 이들과 저녁을 먹은 후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또 다른 이를 준유사강간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엇갈리는 지점이 있고,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의뢰인의 자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확정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밝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능동적인 성적 접촉이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일정 부분은 기억하고, 주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진 상황으로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③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염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