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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무혐의 처분

2024-06-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하는 것을 좋아라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댓글을 작성하였고 다른 사람과 신경전이 발생하여 고조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희망한다 언급하셨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 의뢰인이 전달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본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댓글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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