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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미수에 그쳐 고소당한 사건
2023-04-26
#화장실몰카 #몰카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미수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 있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을 꺼내 칸막이 위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곧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며 미수에 그쳤어도 동일 법 15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어도 그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먼저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검찰 측은 위의 사실들을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