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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례
2024-06-1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피의사실 : 특수협박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에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을 하고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을 함으로써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따라가서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을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잘못된 대응을 함으로써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운전 경력,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선처 시 재범을 할 우려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였습니다.
③ 현재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되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