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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강간등상해][강간미수][재물손괴] 공무원인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강간등상해죄에 이른 사건

2023-04-26


 

#성폭법 #강간등상해 #여자화장실강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 #강간미수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등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2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모 식당의 물품을 파괴하였고 10분 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달랬고 행위가 중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돌려 달라고 하자 2차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제지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방실 침입에 해당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으므로 강간등상해·치상죄가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방실 침입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1차 사건에서 강간 시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2차 사건에서 강간 미수에 그친 점은 성폭법과 형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일체 인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의 양형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고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 5년형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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