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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을 다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6-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사용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수색한 결과 총 5건의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으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수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촬영물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노출되는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적발된 촬영물들을 전부 검토해본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 명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 이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②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③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촬영 내용과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따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몰수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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