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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죄]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려 고소된 사례

2024-06-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중반

피의사실 : 모욕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가수의 팬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의 외모와 정신 상태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을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부당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하지 않는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제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본 사안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은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하여 과합니다.

③ 다만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방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모욕죄를 성립하여 약식 기소(벌금 1백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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