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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 연인의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신고된 사례
2024-06-2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여 전 여자친구와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고지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뒤늦게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만한 양형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공소 제기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과거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본 사건 범죄와 연관성이 없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은 사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에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스토킹범죄)판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