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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상에 여자친구의 욕을 게재하여 고소된 사례
2024-07-0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욕을 사용하며 비난조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공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그러한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으며 취업제한 5년 처분도 받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 이외에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글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피해가 상당하므로 합의 성사도 어려울 뿐더러,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를 거절했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했던 관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했습니다.
②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취업제한 5년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