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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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2023-05-02
#데이팅어플성추행 #소개팅어플성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본 사건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보낸 후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소인은 자려고 누웠고
의뢰인이 그 옆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어났을 때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몸을 돌렸으나 다시 의뢰인 쪽으로 돌려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몸을 돌리는 행위를 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 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직접 집에 초대하였으며 옆에 누웠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경찰 수사에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모든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