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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

2024-07-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구직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이 내용을 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당장 돈을 모으는 것이 급했던 의뢰인은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큰 의심없이 해당 근무를 시작했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미필적 고의의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범행 관여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유사한 범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단정짓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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