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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결혼 자금 반환 문제로 고소당한 사례

2024-07-1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피의사실 : 횡령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결혼 자금을 이유로 송금한 6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혼 자금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코인 및 주식 매수 시 사용했습니다. 다만 투자를 실패해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투자 내역 중 의뢰인의 투자금과 고소인의 송금액이 혼재해 반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결혼 자금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전액 반환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두 사람이 동의 하에 투자를 진행해온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각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으로, 의뢰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투자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이 혼재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고소인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③ 반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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