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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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4-07-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 였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례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여 실형 위험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운전한 거리와 상황, 의도를 파악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해 내었으며 평소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정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