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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

2024-07-2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고만 가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범행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해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분명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추행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검사 측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했으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생활 태도와 전력 등을 살펴보면 재범 우려가 전혀 없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환경, 유대 관계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당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은 당심에서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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