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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젤리를 수수하고 섭취한 사례

2024-07-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 취급자가 아닌 A 씨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수수한 후 섭취했고 일부는 거주지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대학교 동창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젤리라고 하며 함께 섭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섭취했다는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수수하거나 보관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섭취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수수하기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대마 관련 음식을 섭취하고 수수 행위를 한 정황이 확실했으므로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 들여지도록 대마 함유 젤리를 받은 다른 피고인에게도 자수를 권한 사실 등의 양형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자로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③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다른 이에게도 자수를 권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6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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