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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한 사례

2024-07-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동일 범행을 저질러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기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또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경위,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나이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 집행유예 선고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범행 이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스트레스에 취약해 다시금 재범하게 됐습니다.

③ 촬영하자마자 삭제한 점에 미루어보면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형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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