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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한 사례
2024-07-26
]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동일 범행을 저질러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기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또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경위,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나이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 집행유예 선고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범행 이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스트레스에 취약해 다시금 재범하게 됐습니다.
③ 촬영하자마자 삭제한 점에 미루어보면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형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합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