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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동성 친구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2024-08-0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항해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에도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추행을 했을 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행위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설득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장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사죄한 결과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