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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동성 친구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2024-08-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항해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에도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추행을 했을 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행위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설득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장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사죄한 결과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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