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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례

2024-08-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데이팅 앱 등을 이용해서 만난 여성들과 수차례 원나잇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고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범행을 지속하다가 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수색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한 행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해당 촬영물은 피해자들은 얼굴과 나체가 모두 기록된 반면 의뢰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안을 검토한 담당 변호인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과 면담을 한 결과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음으로써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명불상에 해당했지만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 한 명을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 일부에게 사죄한 결과, 피해자 1인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촬영 방식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점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만 변론 내용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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