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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2024-08-2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이용해 본 사건의 고소인을 알게 됐습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고소인과 채팅을 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성행위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모델에서 나간 후,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무시하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충분히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콘돔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크게 엇갈렸으므로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즉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한 모텔의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CCTV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관련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당시 주류 구입 영수증,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성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