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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사례
2024-09-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혐의사실 : 음주 측정 거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약 2.8km 가량 운전을 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고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회피하며 3회 가량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뒤늦게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과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4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상당히 노력했고,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전과 기록이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동안 음주를 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53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