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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된 사례
2024-09-2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누워서 쉬고 싶다는 고소인의 말에 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행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헌팅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한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CCTV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약 2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했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고소인은 스스로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모텔에 간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당시 고소인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③ 고소인은 저항이 가능한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성관계 당시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