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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된 사례

2024-09-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누워서 쉬고 싶다는 고소인의 말에 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행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헌팅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한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CCTV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약 2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했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고소인은 스스로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모텔에 간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당시 고소인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③ 고소인은 저항이 가능한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성관계 당시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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