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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여행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사례

2024-09-3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방문한 술집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술집 문이 닫자 고소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지내는 숙박 업소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본인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입건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할 경우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인의 경우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고소인이 거부하지 않았다며 준강간 혐의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법리에 맞추어 탄핵하고,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준강간이 성립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고소인과 달리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③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고소인은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 내지 준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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