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직장 단체채팅방 성적인 메시지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2026-08-12

성적인 메시지가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목적 아래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를 판단할 때도 사내 메신저라는 장소적 특성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목적, 전달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이 무례하거나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송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직접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와 여러 직원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구성됩니다. 누가 메시지를 볼 수 있었는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는 별도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조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삭제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 기기나 서버, 캡처자료 등에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대화나 파일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앞뒤 맥락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메시지를 편집해 일부만 남기기보다 발신자와 시간, 앞뒤 대화가 함께 확인되도록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소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메시지의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불쾌하다는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성적 표현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문제 된 전송 행위마다 내용과 상대방,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문제 된 메시지의 원문과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맥락, 메시지가 전송된 채널의 참여자, 개인적인 대화인지 업무 중 발생한 대화인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나 소명서가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설명할 내용과 사실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이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연락해 특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글뿐 아니라 그림이나 영상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내용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등 구체적인 전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 차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기록은 짧은 문장 하나가 강하게 보일 수 있어 전체 대화의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구성요건과 디지털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사실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메시지를 다시 만들어 내거나 삭제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