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아청법 성매수 혐의,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9-23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지 않고, 대화 내용과 대가 약속, 만남 목적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즉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이전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law.go.kr)
대가 역시 현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금전이나 선물, 숙박·교통 제공 등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그것이 성적 행위와 연결돼 있었는지를 전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구조상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와 별개로 성을 사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위해 유인·권유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의 시작, 제안 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만남이 성사됐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 말 하나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프로필, 학년 언급, 사진, 이전 대화, 소개 경위 등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단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게 된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반대로 미성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가 단순한 주변 사실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aw.go.kr)

대화방 삭제나 계정 탈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록을 없애면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 경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보할 자료는 채팅 원본, 송금이나 결제내역, 만남 장소와 이동경로, 통화기록 등입니다. 자료가 많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짧게 표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둘째 나이를 인식한 과정, 셋째 대가와 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 넷째 실제 만남 여부를 분리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는 객관자료와 대조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질문을 예상해 답을 외우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약 내역이나 이동 준비, 약속 장소를 정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속이 취소된 이유나 이후 대화 역시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원본과 별도로 사본 목록을 만들어 두면 누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화와 사건 흐름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13조상 성매수와 유인·권유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살핍니다. 합의나 사과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 접촉 없이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필요한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