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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배포·소지를 구분하는 기준

2026-09-23

목차
1.제11조는 행위 유형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2.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3.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은 사실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4.유통 여부는 ‘보냈는지’와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를 봅니다
5.관련 Q&A
6.파일을 바로 삭제했으면 소지 문제가 없어지나요?
7.단체채팅방에 올라온 파일을 보기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돈을 받고 유통했는지,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청법위반변호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파일 개수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1조는 행위 유형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 알선,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구분해 규정합니다. 제작은 단순 소지와 법정형 구조가 전혀 다르고, 유통행위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law.go.kr)

구분우선 확인할 사실자료 예시
제작촬영·생성 과정에 관여했는지촬영기기, 대화, 원본파일
배포·제공타인에게 전달했는지전송기록, 업로드내역
영리 목적 유통대가나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결제·송금·판매기록
구입·소지·시청인식하고 확보·열람했는지저장경로, 접속·재생기록

표처럼 같은 파일이라도 관여 방식이 다르면 검토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자체뿐 아니라 파일이 이동한 경로와 계정 사용내역을 함께 살필 수 있으므로, “내 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복이 나온다거나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장인물이나 표현물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영상 내용이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law.go.kr)

특히 파일명이나 썸네일, 대화방 설명처럼 이용자가 내용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주변 정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한 요소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은 사실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파일을 내려받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라는 말만으로 소지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식과 의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장 설정, 파일을 열어본 기록, 재생 여부, 삭제·이동 과정 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기려고 앱 기록을 지우면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정도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통 여부는 ‘보냈는지’와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를 봅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와 다수가 접근하는 공간에 업로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공유 링크를 생성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된다면 금전이나 포인트, 다른 파일과의 교환처럼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와 적용 조항을 직접 대조하고,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제작·배포·소지 중 실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해명문을 길게 만드는 것보다 파일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관련 Q&A
Q.파일을 바로 삭제했으면 소지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만으로 과거의 저장·열람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경위와 이전 이용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단체채팅방에 올라온 파일을 보기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제11조는 시청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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