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장애인 성범죄에서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2026-09-23

서로 호감이 있었거나 교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특정 성적 행위까지 모두 자유로운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는 관계의 이름보다 그 순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나 관계상 영향력이 이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이 된 행위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망설였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장애 특성상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과거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미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밀한 관계를 범죄로 보는 것도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여부를 판단할 때 장애 정도, 관계, 주변 환경, 행위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뒤에도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애 특성상 관계를 끊기 어려웠는지, 상대방에게 생활상 또는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했는지, 질문이나 제안을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 실제 사정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장애 인식과 동의·거절이 오간 장면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연인이었다” 또는 “강압이 없었다”는 짧은 결론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수사에서 더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유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강한 물리력이 있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든 사정, 지위나 관계상 영향력을 이용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가령 생활지원, 교육, 고용, 치료, 돌봄처럼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 관계라면 “부탁했을 뿐”이라는 표현만으로 영향력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걱정할 만한 구조였는지, 요구가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는지를 사실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만 모아 두면 관계는 설명할 수 있어도 특정 행위의 동의 과정은 빠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연속된 형태로 보존하고, 어떤 제안에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답변이 모호할 때 재차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음성메시지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존재 자체를 숨기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을 제안한 사실과 특정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당시 장애 상태와 의사표현, 행위별 동의 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필요성과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민감한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방식은 피하고, 어떤 범위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