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장애인 성범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09-23

수사가 끝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경찰 조사 때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이 어떤 법적 구조로 구성됐는지, 수사기록 속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긋나는지, 재판에서 새롭게 확인할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소된 뒤에는 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 피고인의 장애 인식, 폭행·협박 여부,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여부, 위계·위력 여부처럼 여러 요소가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면 어느 부분을 실제로 다투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떤 항이 적용됐는지 확인한 뒤 각 요건에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 재판 단계 | 확인할 내용 | 준비 방향 |
| 공소장 검토 | 적용 조항과 구체적 행위 | 요건별 인정·다툼 구분 |
| 수사기록 검토 | 진술 변화와 객관자료 | 시간순 대조표 작성 |
| 증거 의견 | 동의·부동의할 증거 | 증거능력·관련성 검토 |
| 증인신문 준비 | 필요한 질문과 쟁점 | 피해자 보호 고려, 중복 질문 지양 |
| 최종 의견 정리 | 사실판단과 양형자료 | 주장 근거를 기록과 연결 |
재판 준비는 서류를 많이 내는 경쟁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어느 요소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반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 기록 검토에서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직접 대조하고, 다양한 성범죄 재판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의견과 진술 전략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재판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 속 모순과 일치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판단할 때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성숙도, 관계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진술의 표현이 일반 성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당연히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자료와의 부합 정도, 질문 방식, 진술 변화의 내용과 원인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방식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장애 특성을 조롱하는 식의 질문은 사건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쟁점을 좁혀 질문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제출할 의견과 자료도 고려해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증언 내용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대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양형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을 하면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서로 충돌하는 자료를 내면 주장의 일관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 말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인지, 당시 기억 착오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합의가 유무죄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접촉보다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