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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자는 모습을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

2024-10-1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는 사이인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다가 주변이 어두워 실수로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깬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 화를 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해 형사 절차 대응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촬영한 대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당시 고소인이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따르면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을 살펴보면 고소인의 모습은 극히 일부만 촬영됐습니다.

③ 의뢰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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