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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통매음 혐의 받은 사례

2024-10-1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메신저를 통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언급하지 못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은 그 어떠한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점을 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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