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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고소당한 사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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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창녀촌이나 가라”, “아저씨들이나
만나라”, “창년아” 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진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전체 메시지를 검토했을 때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성기에 대한 비속어를 보냄으로써 이에 응수하고자 보낸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게 모욕은 주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