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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광역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고소당한 사건

2023-06-26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광역버스안에서추행 #대중교통추행 #버스추행 #벌금형 #약식기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광역버스에 탑승한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에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나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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