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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_명예훼손 등] 전남자친구가 직장에 찾아와 비난하고 폭행한 사례
2024-10-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피해사실 : 상해, 명예훼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나, 다른 이성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의뢰인을 괴롭힐 것이라고 협박했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연한 곳에서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대뼈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더 가해를 가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사죄하지 않는 상태로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두려움에 일상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유죄 선고 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비난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상해 진단서와 상처 사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사죄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①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② 피고인은 의뢰인을 폭행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현재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