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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송치된 사례

2024-11-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귀는 중에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으며 해당 촬영물을 저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촬영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진지한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및 스킨십 장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 시에 사귀는 관계여서 촬영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진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이 설득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핸드폰에만 저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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