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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개인방송에서 노출을 요구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례
2024-11-0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에게 노출 및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 대신에 대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경우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았으나,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었으므로 올바른 대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이 조력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