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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사해행위] 남편 사망 후 단독 상속으로 등기한 아파트에 아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2-04-13

#대부업체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청구기각 #청구포기 #화해권고 



  1   기초사항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사건 관계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일하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의 동의를 받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50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아파트 구입 당시 자금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했고 아들과 딸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고 난 6개월 후 아들이 갚지 않은 대출금이 있다며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아들에 대한 원망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던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자신의 명의로 넘어와야 맞는 자신의 재산이고 단지 부부사이에서 가장인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만 해놓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그 집에서 이미 20년 이상을 거주해왔고 당장 자신도 노령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다며 크게 낙심한 상태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건을 파악해본 변호사는 민법상 아들에게 상속지분이 있는 것이 맞고, 결과적으로 그 지분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된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그럼에도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사해행위)가 존재하고 채무자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그러한 행위를 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으나, 그 재산이 실제로는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50여년의 부부생활에서 마련된 공동재산이라는 점,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 아들이나 딸이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아들이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어머니인 의뢰인이 아들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할 것임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들에 대한 유사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자 재판부는 대부업체(원고)측에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권유하였고 원고측도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일 의뢰인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제대로 법적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면 패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이었으나 유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포기라는 전부 승소의 결과를 거두어냄과 동시에 화해권고라는 방법을 통해 항소 절차까지 가는 등의 지연 없이 1심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5   참고조문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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