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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 도주 우려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
2024-11-1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서 농업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서류를 공무원에게 전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뢰인이 서류 중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보석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석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나 의뢰인의 주거지가 확실하고, 의뢰인이 사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정이 있는 등 유대 관계도 확실하므로 보석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석 보증금을 지급하고, 법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며,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주거지가 확실한 자이며 가정이 있는 등 유대관계도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보석 보증금을 지급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사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98조(보석의 조건)연혁판례문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출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