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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적발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2년

2024-11-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성지 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인데다 음주수치가 0.08%로 확인되어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세웠고 이전 전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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