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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술을 마시던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

2024-11-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 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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