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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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2024-11-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이웃주민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를 분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고성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홀로 마친 상태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과 본인의
행동이 매우 중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