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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데이팅앱에서 음란한 말을 전송해 고소당한 사례
2024-11-2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데이팅앱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슴', '성기', '유방' 등의 단어를 언급한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기에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데이팅앱이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을 검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담 초반에 의뢰인은 잘못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변호인과 상담 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했고,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본 사건은 성범죄 가운데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