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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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례
2024-12-0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술이 과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진심으로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는 등 사죄했습니다.
③ 성폭력사범 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