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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 한 의뢰인, 최종 벌금형 선고
2024-12-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매장을 이용하던 중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자 해당 근로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자 다른 사람들도 만류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이들이 의뢰인과 다른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탓에 자신을 막는 경찰을
밀침과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형사 소송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형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무원이기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하는 대상 또한 공무원이기에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과
형사 공탁을 한 점,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조차도 없는
점을 들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회 구성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