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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당한 사례

2024-12-0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의 초대로 거주지에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옷을 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성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옷이 벗겨져 있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겨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만, 옷을 벗겼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옷을 벗긴 것에 크게 반성하고 있으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을 철회했으며,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간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의뢰인은 옷을 벗긴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간음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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