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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경영 악화로 대금을 미지급해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
2024-12-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해 이벤트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들의 경영 악화로 여러 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미지급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에 따라 반박하고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 변제 내역 등의 여러 자료들을 검토했고 사기 혐의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대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형사상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계약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② 대금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한 점에 따르면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이 운영한 법인의 여러 내역을 검토하면 의뢰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