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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례

2024-12-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역내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뒤따라갔으며 본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사실이 확인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 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나 디지털포렌식을 한 후 10회 이상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이어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며, 장래가 유망하나 전공 특성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핸드폰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스트레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 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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