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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체 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4-12-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갓 스무살이 된 대학생으로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우에 대한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 사진을 전송한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수준에 맞는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피해자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